



2026 병오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절선물 관련 주요 위반 사례
1.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5억9,408만원 과태료 부과
2.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명절선물(1만8천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5,229만원 과태료 부과
3.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2,960만원 과태료 부과
당내경선 관련 금지·제한 규정
1.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아래 행위가 금지됩니다!
-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2.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 유지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설명절 전후 위법행위활동 예방·단속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