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로 알아보는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120일(2026. 2. 3.)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금지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및 게시를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한 아래의 것들은 배부 및 게시가 금지됩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인쇄물
*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문서 등
* 녹음 및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인쇄물 배부 및 게시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정기간행물(잡지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배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친교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발송
(단,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 위반)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관계주민의 동의 얻고자 발송하는 서한문에 지자체장 직명 및 성명 게재
인쇄물 배부 및 게시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치적 현안 관련 입장을 표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및 라디오 광고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군민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연하장 발송
* 선거 임박 시기에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서명운동 홍보인쇄물을 선거구민 대상 호별 배부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사례로 알아보는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120일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