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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례로 알아보는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120일 시설물 설치 등 금지
  • 작성일 2026-01-27 10:52



사례로 알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20(2026. 2. 3.) 시설물 설치 등 금지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설물 설치 등을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한 아래와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등 설치 및 진역

* 표찰, 그밖의 표시물 착용 및 배부

* 후보자 상징 마스코트, 인형 등 제작 및 판매


시설물 설치 등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및 정당명, 대표자 성명 게재한 간판 및 현수막을 중앙당, .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

* 후원회 사무소 건물 외벽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이 포함된 간판 게시(, 사진 외 후보자 지지,추천,반대 내용 게재시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


시설물 설치 등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인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 거리 게시

* 단체가 개최하는 시국현안 집회장소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 되고자하는 자 성명 및 사진 또는 유추가능한 내용의 현수막 등 선전물 게시

* 지역사안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또는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사람(현역 의원 및 지자체장포함)에 감사 현수막 게시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사례로 알아보는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120일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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