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선거 깨끗한 한가위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정당대표자
-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장
- 입후보예정자와
- 위 사람들의 배우자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되는 기부행위 사례
축·부의금 제한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와 축사
행사 찬조 금지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
- 산악회 등 모임을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선물·온라인 무료 배포 금지
- 관내 경로단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 제공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필 폰트를 후보자 명읠를 표시하여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무료 배포
구호·자선 행위 제한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무상 제공
축하 화환 제한
- 선거구 내 유관 기관 및 단체장의 이·취임식에 화한·화분 등 제공
-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상장·부상 수여 제한
- 각종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잉 아닌 행사(입학식, 스승의 날 기념식, 개교기념일, 축제, 기타 행사 등)에서 시상
회비 추가 납부, 타 종교시설 헌금 제한
- 동창회 정관 등에 따른 회비 납부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자기 이름을 기재한 봉투로 헌금
기부행위 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기부행위 위반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