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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6회차 질문·답변 게시
  • 작성일 2020-03-26 19:35

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6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궁금하신 분은 '공

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6회차 질문.답변. 세부내용은 하단의 텍스트 참조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내 텍스트 설명>

Q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투표소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 투표소의 경우 다수의 선거인이 투표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공간이므로 선거인의 정확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질서유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입니다. 즉, 투표소에 출입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투표소 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있는 투표인증 사진을 촬영하거나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때에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 입구 등에 설비된 포토존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64조, 제166조, 제166조의2)

 

Q : 현재 2002년 3월생 고3 아들이 있는데, 학생으로서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 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수업 등으로 시간상 제약이 많은 학생의 경우 중앙선거관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후보자가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발송하는 선거벽보·선거공보 확인 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토론회 시청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정보 및 공약 등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5조, 제82조의2 등)

 

Q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여러 행사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심해지면 혹시 이번 국회의원선거도 연기가 되나요?

A :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하여 2020. 4. 15.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실시 여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차단·예방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사전)투표소 방역, (사전)투표소 입장 전 발열체크·일회용 비닐장갑 착용·임시기표소 마련 등’과 같은 투표절차를 준비하여 선거인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인께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송·신문 등으로 홍보되는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96조)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6회차 질문·답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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