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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공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경상남도지사선거·경상남도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의거 후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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