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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홍보 및 안내

우리 위원회는 소액이더라도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후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홍보 및 안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홍보도안을 게시하오니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세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은 25%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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