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2017년도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
「정당법」제35조(정기보고)제1항에 따른 '2017년도 도당 정기보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