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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5회차 질문·답변 게시
  • 작성일 2020-03-19 17:47

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5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궁금하신 분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답변. 상세내용은 하단의 설명 참조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내 텍스트 설명>

Q : 2020년 4월 15일이 투표일인데, 3월 16일 서울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런 경우 투표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요?

A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및 투표소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0. 3. 24.) 현재의 주등록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0. 3. 24.까지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서울의 해당 주민등록지가 속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37조)

 

Q : 재외선거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사 사정이 급변해서 투표 전에 귀국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귀국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은 외국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기간은 2020. 4. 1. ~ 4. 6.입니다. 다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람의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국외부재자신고자를 말함) 또는 최종 주소지(재외선거인을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218조의17)

 

Q : 유권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친구들에게 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서 보내야 하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위한 홍보사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정보’ 표시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59조의2, 제82조의5)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5회차 질문·답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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