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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4회차 질문·답변 게시
  • 작성일 2020-03-12 17:21

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4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은 경남선관위 홈페이지의 '공

지사항'을 참조하세요.

4주차 유권자와 알아가는 선거법풀이 답변입니다. 하단의 이미지 설명 텍스트를 참조하세요. 

<이미지 내 텍스트 설명>

Q : 부모님 한 분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다른 한 분은 치매로 병원에 장기입원 중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투표를 하려면 가족이 투표소에 직접 모시고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치매가 있으신 분도 투표 가능한가요?

A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2020. 3. 24. ~ 3. 28.)에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에서 표를 할 수 있으며, 치매 등으로 인하여 병원·요양소 등에서 입원한 사람의 경에는 해당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38조 및 제158조)

다만,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하여 타인이 신고한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신고인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54조)

 

Q : 선거철이면 TV에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합니다. 어떤 토론회는 강제사항이라 불참시 벌금이 있고, 어떤 토론회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들 토론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여야 하며,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의 후보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참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과 관계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담·토론회의 경우에는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Q :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옷을 입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을 직접 하고 다니는 것이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일반인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대민봉사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선거운동용 윗옷 등을 착용하고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역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입후보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마스크·손세정제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4회차 질문·답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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