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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자세한 내용은 하단 이미지 설명 참조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월 10일 ~ 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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