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2회차 질문·답변 게시
  • 작성일 2020-02-27 16:25


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남○혜님, 김○동님, 박○용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2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은 경남선관위 홈페이지의 '공지사
항'을 참조하세요.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2회차 질문·답변. 이미지 내 텍스트는 하단에 별도 기재 


<웹 접근성을 위한 이미지 내 텍스트 설명>

Q : 현재 만 18세이고, 유학을 다녀오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지요? 또한, 고등생은 어떤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있을까요?

A :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 현재 만 18세(2002. 4. 16.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해당된다면 재학 중인 학년과 무관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제17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쉽고 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거리의 선거벽보나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후보자별 정책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렵다면 TV토론을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V토론은 생방송을 놓치더라도 유튜브 검색을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습니다.

 

Q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에 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할 수 없도록 시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0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국·신문사 등은 사전신고 의무가 없으나, (예비)후보자 등 그 외의 사람·단체 등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Q : 제 핸드폰 문자로 "의정보고"라고 해서 계속 문자가 오는데, 의정보고가 무엇이고, 문자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선거운동은 아닌 건가요?

A : ○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하여 준 선거구민에게 의회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을 보고하는 직무활동으로서, 이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선거운동과는 구별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원이 직무상 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과 관계없이 상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2회차 질문·답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