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1회차 질문·답변 게시
  • 작성일 2020-02-20 17:30


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황○영님, 천○림님, 김○정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1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은 경남선관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법 풀이 질문과 답변 그래픽 파일. 그림의 텍스트는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웹 접근성을 위한 이미지 내 텍스트 설명>

Q : 안녕하세요 경북에 거주하는 유권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기차역 개찰구 안에서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참고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명함 배부 또는 지지호소가 제한되는 장소에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등이 있습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 다만, 선거운동기간(4.2.~4.14.) 중에는 위의 명함배부에 관한 장소 제한은 없음

  

Q : 안녕하세요 제21대 국선 궁금한 선거법 질문드립니다.

1.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언제 태어난 학생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2.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3. 만약,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 2002. 4. 16. 이전에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권이 있더라도 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원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60조 및 제255조제1항).

  

Q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인사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이번에 부산으로 이사를 할 예정으로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 구·시·군의 장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22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사한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3. 24.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37조).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1회차 질문·답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