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탁관계법 및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등을 담당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2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응모기간 : 2018. 11. 26. ~ 11. 30.
4. 근무기간 : 2018. 12. 17. ∼ 2019. 3. 13.
5.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6. 담당직무
○ 위탁관계법 및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위탁선거 정황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위탁선거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7.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