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0.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등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 등이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후원금 모금·기부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구분 |
지역구광역의원후보자등후원회 |
지역구기초의원후보자등후원회 |
모금·기부한도액 |
5천만원 |
3천만원 |
※ 2024. 2. 20.전일까지 후원회가 기 모금·기부한 금액은 위 한도액에 포함
? 후원인의 1개 후원회 대상 연간 기부한도액
구분 |
지역구광역의원후보자등후원회 |
지역구기초의원후보자등후원회 |
기부한도액 |
2백만원 |
1백만원 |
※ 2024. 2. 20.전일까지 기 기부한 금액은 위 기부한도액에 포함
※ 기 기부금액이 개정 기부한도 초과 시 그 전체를 기부금액으로 인정하되, 추가 기부 불가
? 2024. 2. 20. 이후 개정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
후원인에게 초과 금액 반환 조치
※ 후원금 모금 홍보 시 개정 기부한도액 적극 안내
※ 도의원 및 시의원보궐선거 후원회 설립가이드북 수정 게시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