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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기부한도액 등 변경 안내

2024. 2. 20.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등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 등이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후원금 모금·기부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구분

지역구광역의원후보자등후원회

지역구기초의원후보자등후원회

모금·기부한도액

5천만원

3천만원


2024. 2. 20.전일까지 후원회가 기 모금·기부한 금액은 위 한도액에 포함


후원인의 1개 후원회 대상 연간 기부한도액

구분

지역구광역의원후보자등후원회

지역구기초의원후보자등후원회

기부한도액

2백만원

1백만원


2024. 2. 20.전일까지 기 기부한 금액은 위 기부한도액에 포함

기 기부금액이 개정 기부한도 초과 시 그 전체를 기부금액으로 인정하되, 추가 기부 불가


2024. 2. 20. 이후 개정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 

  후원인에게 초과 금액 반환 조

후원금 모금 홍보 시 개정 기부한도액 적극 안내


 도의원 및 시의원보궐선거 후원회 설립가이드북 수정 게시함.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0553536744)에서 제작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기부한도액 등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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