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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정한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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