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2016년도 정당의 정기보고 제출 안내
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에 따라

각 도당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경남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2016년도 정당의 정기보고"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참고하셔서 제출기한(2017.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055-212-0718)에서 제작한 2016년도 정당의 정기보고 제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