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비용제한액(후보자 1인 기준)
가. 선거구명: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나. 선거비용제한액: 389,156,400원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예비후보자 1인 기준)
가. 선거구명: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나. 세대수: 95,272
다. 발송수량: 9,528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