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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비용제한액(후보자 1인 기준)

  가. 선거구명: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나. 선거비용제한액: 389,156,400원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예비후보자 1인 기준)

  가. 선거구명: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나. 세대수: 95,272

  다. 발송수량: 9,52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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