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여러분의 투표소에 가기 위한 교통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버스로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오니 붙임 운행시간 및 노선을 참고하여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대상 :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2항
2. 제공대상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6회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6회 초과지역 중 선거인수, 교통수단, 교통편의 지원인력, 차량확보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통편의 제공
?? 중증장애인 등 선거인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장애인 이동차량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선거인
3. 제방법
??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가. 운행일자 : 2024. 4. 10.(선거일) ※ 자세한 시간은 붙임 노선표 참조
나. 운행방법 : 전세버스 또는 선박을 임차 계약하여 노선별로 운행(왕복)
?? 거동불편 선거권자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가. 운행일자 : 2024. 4. 5. ~ 4. 6.(사전투표기간) / 2024. 4. 10.(선거일)
나.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행(이용문의 :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055-855-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