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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8회차 질문·답변 게시
  • 작성일 2020-04-09 20:45

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8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8회차 질문답변. 상세내역은 하단의 텍스트 참조 

Q :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A : 후보자(비례대표선거 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수막의 규격은 10㎡ 이내로 하여야 하고, 설치·게시하기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현수막은 시민안전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므로, 네온사인·형광·전광을 표시하거나 교통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또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설치·게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현수막에 해당 될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6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Q :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정당이 연대하여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A : 정당이 선거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정당과 연대하는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연대 정당에 대하여 지지·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러한 정당들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88조)

 

Q : 선거운동 차량(노래와 영상이 나오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운행 장소나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A : 후보자(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제외)는 선거운동기간(2020. 4. 2. ~ 4. 14.) 중에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장소 연설·대담은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시민의 평온한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제80조, 제102조)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8회차 질문·답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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