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7회차 질문·답변 게시
  • 작성일 2020-04-02 14:45

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7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궁금하신 분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7차 질문답변자료.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내 텍스트 설명>

Q :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등학교 학생증도 가능한가요?

A :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학교 및 외국인학교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은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에 포함됩니다. 기타 본인 확인에 이용 가능한 신분증에는 사진이 첩부된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57조 )

 

Q : 후보자들의 음성이 녹음된 투표권유 전화가 종종 오는데 합법적인 전화인가요?

A : 후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며, ARS 전화도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선거운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Q : 종친회 구성원(임원단)들이 정당 구분 없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종친회 대표자·임원·구성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 여부를 불분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대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종친회 대표자·임원·구성원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개인적으로 지하는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되지 않으나, 그 종친회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87조)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7회차 질문·답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