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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은 5월 9일(화) 오전6시~오후8시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 ~ 5일 오전6시~오후6시입니다.
근로자는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투표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꼭 투표하세요!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212-076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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