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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됩니다.
  • 작성일 2016-03-20 15:28

자두근로자의 투표시간 어떻게 보장되는가?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근로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투표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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