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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8.~9.)과 선거일(4.1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6.)부터 선거일 전 3일(4.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1호)


 
공공누리 마크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055-964-1390)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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