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2.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ooo당 정책연구소입니다.","ooo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3.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