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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60일전, 관련 선거법 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2.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ooo당 정책연구소입니다.","ooo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3.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공공누리 마크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055-964-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60일전,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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