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간 : 2019. 9. 24.(화) ~ 9. 28.(토) [5일간]
2. 신고서식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행정과, 읍.면사무소에 비치
※ 거창군선관위 홈페이지 첨부문서 다운로드하여 작성가능
3.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9월 28일 18시까지 본인 주민등록지인 거창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제출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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