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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6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일자 : 2014. 1. 24.(금)
       2. 장       소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과 같음

붙임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안)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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