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상황 안내(2018. 3. 22. 현재)
2018. 3. 22. 현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상남도지사선거 등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상황입니다.

- 2018. 2. 2.(금) :  2017. 12. 31. 인구수 등 기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공고
- 2018. 3. 9.(금) : 도의원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변경공고
                            ⇒ 창원시제13·14선거구, 고성군제1·2선거구, 김해시제3·4·5·6선거구, 양산시제1·2·3·4선거구
-2018. 3. 22.(목) : 시의원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변경공고
                            ⇒ 고성군가·나·다·라선거구, 김해시다·라·마·바선거구, 양산시가·나·다선거구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