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공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3 - 16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327,122,800원 |
후보자 1인 기준 |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 고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101,372세대 |
10,138부 |
예비후보자 1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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