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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작성일 2013-12-03 00:00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 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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