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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내용 안내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4. 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일 현재(2014.4.30)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아 즉시 철거대상은 아닙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된 투표참여 현수막은 철거 및 위반 대상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예비후보자께서는 인쇄 등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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