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별로 예비후보자 할수 있는 선거운동 서식을 게시하였으니 활용바랍니다.
-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 때 쓴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고, 후보자때 쓴 선거비용이 보전되니 참고바랍니다.]
※ 불법 선거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음(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에 문의)
1.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 때 포함해서 8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발송홍보물은 선거구 내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수 이내의 범위에서 보낼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 안내 책자 및 서식에 있는 주를 참고해 주세요
첨부 1. [예비후보자 등록 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서식(군수)
2. [예비후보자 등록 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서식(도의원)
3. [예비후보자 등록 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서식(군의원 가)
4. [예비후보자 등록 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서식(군의원 나)
5. [예비후보자 등록 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서식(군의원 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