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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올바른 선거정보 2탄 !!
  • 작성일 2024-04-05 08:37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

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와 뉴스통신사업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때마다 일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 7. 31. 공직선거관리규칙 [2조의 2(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이 개정되면서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에 서면 으로 등록신청해야 하며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상근직원(등록신청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 필요)

연간 1억원 이상(설립된지 1년 미만인 경우 5천만원 이상)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나요?

A.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2006411일 이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시점 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Q. 어떤 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하나요?

A.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후보자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 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시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Q. 고등학생이 정당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나요?

A. 16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 하거나 정당이 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지원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고등학생이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요?

A.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소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금지됩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도 안됩니다. 선거인이 기표소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할 경우 공직선거법(166조의 2, 256)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올바른 선거정보 2탄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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