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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금지 안내
  • 작성일 2023-09-15 15:23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금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100만원 초과 제외)10배 이상,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위반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의금품 제공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가능)

 

 

 

상장·부상 수여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무료민원상담 등

 

선거구 내 지역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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