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 실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진주시청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강의에 겸하여, 진주시청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결의대회도 진행되었습니다.
1. 일시 : 2018. 3. 5.(월) 10:30 ~ 11:30
2. 장소 : 진주시청 2층 시민홀
3. 대상 : 진주시청 공무원 300여 명
4. 강사 : 김기두 지도담당관
5. 내용
-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및 관련 선례
-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관련 주요 위반 사례)
- 질의응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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