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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고성군이장협의회 정례회 이용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작성일 2018-03-22 16:38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성군이장협의회 1분기 정례회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8. 2. 13.(화) 11:00 ~ 11:40
2. 장 소 : 고성군청 중회의실(3층)
3. 대상인원 : 25명(읍·면별 이장협의회장 15명, 군청 직원 5명, 기타 5명)
4. 강 연 자 : 지도홍보계장
5. 내 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안내
? 이장의 선거관여 금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 질의응답 등
고성군이장협의회 1분기 정례회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을 교육하는 사진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55-674-2472)에서 제작한 고성군이장협의회 정례회 이용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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