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이장회의 계기 이용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8-03-14 15:31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읍, 면별 이장회의를 이용한 선거법 안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엿습니다.

1. 일 시 : 2018. 2. 8. ~ 3. 14 (읍, 면별 이장회의 시)
2. 대 상 : 남해읍 외 9개면 이장
3. 내 용
  - 위장전입 에방을 위한 확인철저 당부
  - 통, 리, 반장 등의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부행위, 각종 모임, 집회 개최 금지 등 안내

이장회의 계기 이용 선거법 안내(남해읍) 이장회의 계기 이용 선거법 안내(이동면)
이장회의 계기 이용 선거법 안내(창선면)  이장회의 계기 이용 선거법 안내
공공누리 마크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055-864-1390)에서 제작한 이장회의 계기 이용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